폐 진단 절차를 코딩 할 때 오류 방지
Medicare 분기 별 공급자 준수 뉴스 레터 (www.cms.gov)의 최신 호에는 청구에 대한 유용한 알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같은 날짜에 동일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평가 및 관리 (E / M) 서비스 및 폐 진단 절차를 위해 종종 수정자를 사용해야합니다. 적절한 수정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E / M 서비스가 아닌 절차에 대해서만 지불을받을 수 있습니다. 또는 Medicare에서 초과 지불로 식별하고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뉴스 레터는 최소한 한 명의 Medicare 복구 감사자가 자동 검토를 수행하고 한정된 E / M 서비스 (CPT (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) 코드 99211-99212로 식별 됨)와 관련된 초과 지불을 확인했으며 수정 자 25없이 청구되었다고 설명합니다. 폐 진단 절차와 동일한 서비스 날짜 (CPT 코드 범위 94010-94799). Medicare 서비스에 대한 National Correct Coding Initiative Policy Manual (특히 11 장, 섹션 J.2)에 따르면, 의사가 폐 기능 연구를 수행하고 제한된 이력 및 검사를받을 때 E / M 서비스에 대한 개별 코딩은 부적절합니다. 그러나 의사가 폐 기능 검사의 기술적 성능과 관련이없는 중요하고 별도로 식별 가능한 E / M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의사는 E / M 코드에 수정 자 25가 추가 된 E / M 서비스를보고 할 수 있습니다. (National Correct Coding Initiative Edits 웹 페이지 (www.cms.gov)의 “다운로드”섹션에서 National Correct Coding Initiative Policy Manual을 찾을 수 있습니다.)
다시 말씀 드리지만, Modifier 25를 사용합니다. CPT 코드로 식별 된 절차 또는 서비스를 수행 한 날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행 한 절차를 넘어서 별도로 식별 가능한 중요 E / M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. 일관된 별도의 E / M 서비스를 문서화해야합니다. CPT E / M 서비스 지침과 함께. E / M 서비스는 귀하가 절차 및 /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 한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 프롬프트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E / M보고를 위해 다른 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폐활량 측정과 같은 폐 진단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른 E / M 서비스와 함께 가정 의학에서 수행됩니다.이 경우 먼저 E / M 서비스 문서가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십시오. 펄름에서 홀로 설 수있다 onary 기능 절차 (즉, E / M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절차와 관련된 제한된 기록 및 검사 이상이었습니다). 그런 다음 클레임의 E / M 서비스에 수정 자 25를 추가하십시오. 그렇게하는 것은 귀하가 두 서비스 모두에 대해 적절한 지불을 받고 Medicare가 귀하에게 초과 지불을 요구하지 않도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– Kent Moore,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의 의사 지불 담당 수석 전략가